[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완성되며 국민 권리 향상과 법치 신뢰 회복의 '사법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법령 왜곡 적용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헌법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완화해 재판의 속도와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가 더 신속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말씀을 따라 체감되는 국민 권리 향상과 법치 신뢰 회복의 '사법 대전환 시대'를 열었다"며 "사법개혁 3법을 통해 헌법의 가치가 우리 사법체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시행과정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를 연 시대적 요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며 개혁과제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