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예외 필요성·요구제도 실효성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정부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4월 두 달간 '집중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해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공개 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 조사 등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중심으로 국민, 법조계, 전문가, 범죄 피해자, 시민 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중점 검토 대상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장치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주요 계기시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상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목표로 하위 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청사 확보 등 후속 준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