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장 3일 현장 방문..."최선의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임대사업자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불안이 커진 아산 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와 관련해 보증사고 사업장 지정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3일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 단지 내 야외광장에서 열린 임차인 설명회에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올해 1월 28일 취임 직후 해당 사안을 접하고 임차인 보호라는 기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직원들과 최선의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지난달 26일 아산 온천 삼일파라뷰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며 "통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내에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설치해 보증이행 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도 병행하겠다"며 "보증금 반환 청구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의 인사말 이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보증이행 절차 안내가 이어졌다.
아산 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는 총 444가구 규모로, 공실 4가구를 제외한 440가구가 거주 중이다. HUG에 따르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발급된 상태다. 임대사업자는 지난 1월 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HUG는 지난달 26일 보증사고 처리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이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반환 책임을 지는 제도다.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보증이행 절차는 임차인이 공사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공사가 이를 접수·심사하고, 심사 완료 후 임차인의 이사일에 맞춰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행 청구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완료한 이후 즉시 가능하다. 심사 기간은 접수일 기준 최대 1개월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신청 방법은 향후 공사의 현장 재방문 접수 외에도 정보관리센터 방문, 모바일 앱 청구, 우편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 결정문, 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등이며, 가족이나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임차인 유의사항도 강조했다. 우선 보증사고일 이후 임대인에게 추가로 납부한 보증금은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원 회생결정 전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계속 거주 등 임차인 권리 확보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차권 등기 효력 발생 전까지는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완료 이후에는 이사가 가능하다.
보증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 가구는 현재 발급된 보증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7일 이전에 보증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HUG는 내년 1월경 세부 절차를 별도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 주민카페에는 이날부터 나흘간 이행 상담소가 운영되며, 초기 이틀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도 실시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