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과 현장 대응 방안과 관련해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한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석 지침과 매뉴얼을 안내해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한다. 노사정 간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한다.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일관된 대응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의 관계"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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