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센터 출범을 통해 변호사와 전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을 결집한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제도 설계 단계부터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센터에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와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특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에서 활동해 온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등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체계 정립, 시스템 고도화 등을 맡는다.
또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을 지낸 박상현 고문과 이보현(연수원 36기), 송경옥(연수원 39기), 주민석(변시 1회), 이상빈(변시 3회), 정성빈(변시 4회) 변호사가 법규 점검 및 제재 리스크 대응 등 규제 이슈를 총괄한다.
센터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사전점검 및 구축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FATCA·CRS) 대응 ▲금융제재(Sanctions) 준수 체계 자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 ▲금융감독당국 감독·제재 대응 등을 중점 업무로 제시했다.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주요 자문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 AML 및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금융정보 자동교환 범위 확대, 글로벌 금융제재 규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센터출범을 계기로 한층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화우의 금융분야 강점과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도 금융회사를 위한 리딩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