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 면적만 신고, 위반 시 불이익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기간 구분 없이 병행한다.

전년 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스마트폰 모바일 안내, 인터넷 농업e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록 정보 변경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실경작자 검증을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영농 활동 가능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이 제한된다. 이들은 전문의 진단서(영농 활동 가능 소견 포함)와 마을 이장·이웃 농가 2인 이상 서명 경작사실확인서를 지참해 읍면 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신청 시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폐경·농지전용 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 면적만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직불금 전액 환수나 감액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경작 면적에 맞게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인 소득 지원 핵심 제도라며 기한 내 신청과 요양등급자 서류·농지전용 면적 제외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