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경제적 편의 제공, 신뢰성 강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26년 1분기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잦은 건축 관련 법령 개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전화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민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019년부터 대면 상담 방식의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해왔다.
상담반은 건축공무원과 지역건축사로 구성돼 읍·면을 직접 방문, 건축 인허가 및 관련 법령 적용 등에 대한 구체 상담을 진행한다. 대면 상담을 통해 복합 민원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시청 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을 받아 수요가 많은 2개 읍·면을 선정해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전화 상담을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및 신고 관련 복합민원 절차, 건축행위별 법령 적용 사례, 건축물 인허가(해체·멸실·표시변경 등)와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이다.
시는 이번 상담반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대면 상담 중심의 행정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검토를 통한 민원 대응 체계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