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원 금액 9만6960원…2730원 올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하루 금액을 기존보다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서울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제도 이용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도 이용자 중 41.0%가 제도 이용을 통해 평소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가격 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소득은 낮지만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올해 3월 1일 접수분부터 확대 적용한다. 기존 인정 기간인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도 인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월 20일에 입원한 경우 3~5월 사이 근로일수만 인정됐지 앞으로는 6월 1일부터 19일(입원 전날)까지 근로일수도 합산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을 기존보다 2730원 올라간 9만6960원으로 책정했다. 연간 최대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근성도 높였다. 오는 상반기 중 입원생활비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AI챗봇을 도입한다.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에 대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약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입원생활비 제도의 인지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소에 따르면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자 3명 중 2명은 의료 이용 이전이 아닌 사후 안내를 받아 제도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서울연구소는 "제도의 실수요자인 취약 근로자들의 인지율이 낮아 제도의 본질적 도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발생 초기에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