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동료 의사들을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11월까지 과거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B씨 등 개원의 2명에게 2억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유학 중인데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2억원을 빌렸다.
돈을 빌릴 당시 A씨의 딸은 의대 유학 중이 아니었으며 많은 빚으로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