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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택시 충전 불편 던다…국토부,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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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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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11일 LPG 택시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하는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 환형 용기 택시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반영한다.
  • 수소 내연기관차 안전기준 확대와 신소재 배관 허용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일부터 '내압용기 안전 규정' 행정예고
환형 용기 최대충전율 80%→85% 상향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허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잦은 충전으로 불편을 겪던 LPG 택시의 운행 효율이 개선되고 수소 내연기관차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다.

주요 개정안 관련 사진

1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원통형 최대충전율은 용적의 85%, 환형 최대충전율은 용적의 80%다. 이 때문에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

그간 택시업계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꾸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액팽창·화염시험 등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이 확인됐다.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국제 기준은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돼 2027년 출시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돼 있다.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바, 향후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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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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