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100억 허위 계산서 발급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선박 폐유, 뒷기름 등을 장기계류 바지선박에 불법 보관한 후 가짜 석유,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부산 거주 고액상습체납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 거주 고액·상습체납자 A(7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한 채 유령·차명 회사를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불법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국세청 탈세 적발 이후 7개 회사를 차명 설립해 불법 사업을 이어왔다.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통해 계열사 간 약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자금을 빼돌렸고, 이 중 약 20억 원을 골프회원권·별장 등 사치성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항에 30~50년 된 노후 유조바지선 3척과 일반 바지선 1척을 장기계선한 뒤 약 8만3000t의 폐유를 불법 보관했다.
나프타를 혼합해 약 90t의 불법 재생유를 제조·판매하는 등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이 확보한 석유관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준치의 90배에 달했다.
A씨는 차명계좌로 월급과 부동산 수익을 숨기며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수사기관 단속 시에는 제3자를 내세워 처벌을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장기계선 선박들이 안전검사 사각지대에서 폐유·재생유 불법 보관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산항 등 장기계선 선박에 대한 점검과 업계 전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