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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美추월 슈퍼강국, 2026년 중국 양회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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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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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12일 양회를 마치고 속도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 15·5 계획 초안에 AI가 52번 등장하며 2030년까지 경제의 90%에 AI 기술을 적용하겠다.
  • 양자기술·바이오·6G 등 6대 첨단 분야로 기술 자립을 추진해 미국을 추월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수 AI중심경제 성장구조 전환
"2030년 경제 90%에 AI 이식"
추격자에서 규범·표준 제정자로
15·5기간 한중 경협도 AI에서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요동치는 대혼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 열린 2026년 중국 양회(전인대·정협)가 9일간 일정을 마치고 12일 막을 내렸다. 올해 양회는 단순한 연례 정치 행사를 넘어 '중국 굴기의 업그레이드 비전'을 대내외에 과시한 회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 양회 자리를 빌어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유지해온 '속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질적 성장'과 '기술 자립'이라는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을 공식화 했다. 특히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15·5 계획)의 원년인 올해 중국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기술 대도약의 야심을 보다 분명히 드러냈다.

우선 주목되는 것중 하나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더이상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중국의 새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제시한 올해 제시한 4.5%~5%라는 구간 성장 목표치는 매우 상징적이다. 과거 8% 이상의 '바오바(保八)'에 집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부동산 중심의 레버리지 성장에서 탈피,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강조한 '투자 구조조정'은 파격적이다. 부동산 등 전통적 인프라 투자를 과감히 축소하는 대신, 디지털 인프라와 민생 분야로 국가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내수 소비 여력을 키우겠다는 비전은 중국이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미국식 소비 주도형 구조로 바꿔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초고효율 혁신 생산력을 국가 부흥의 열쇠로 꼽았다. 이에대한 중국의 열의는 전인대 폐막일인 12일 확정된 15·5 계획 초안에 'AI'라는 단어가 무려 52번이나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은 지능형 AI 중심 경제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다. 15.5 계획 종료의 해인 2030년까지 중국 경제 사회의 90%에 AI 기술을 적용해 전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대혁신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저고도경제, 6G, 수소 에너지 및 핵융합 등 6대 첨단 분야 프로젝트는 중국이 더이상 추격자가 아닌, 규범 제정자로서 21세기 기술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미국 경제 추월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를 뒤흔드는 중국, 중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더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중국이 기술 자립과 내수 중심의 성장을 지향한다는 것은 과거 '중간재 수출' 위주의 한중 무역및 경협 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 확대, 기술 자립'의 시대에 맞는 새 공존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무엇보다 중국이 큰 아젠다로 내건 '신질생산력' 정책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구축해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 AI+ 전략에 맞춘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AI, 바이오,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R&D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기술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15.5 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내건 '내수 확대'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기술 서비스와 소비재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회 요인을 모색할 수 있다. 투자 구조조정과 함께 부동산 레버리지 대신 '사람'에게 투자하는 중국의 정책 변화는 내수 시장을 키울 것이고, 이는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양회 개막 직전에 터진 미국 이란 전쟁의 국면에서도 확인되듯 공급망 불안 등 대외적 리스크에 대한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시장과 함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산업 협력 채널을 공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양회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두뇌'가 되려고 한다. 몸집만 컸던 중국이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스마트한 공룡'으로 변신하려고 한다. 하지만 불편해할 일도, 부러워할 일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새로운 협력과 공생의 길을 찾아가면 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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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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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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