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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무단 시추' 고발에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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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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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이 16일 SH공사를 세운4구역 무단 시추로 고발했다.
  • SH공사는 16일 발굴 조사 완료와 복토 승인 후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 시추는 현지보존구간 33m 이격해 문화재 훼손 우려 없다고 해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세운4구역 내 무단 현상변경(시추)을 발견해 고발 조치했다. 이에 SH공사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SH공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3월 11일 진행된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2026.03.16 alice09@newspim.com

이날 국가유산청은 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 지점에 시추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상을 변경했다며 고발 조치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고, 2024년 8월 1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그 해 11월 30일 복토를 마쳤다.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31일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결과, 이문 및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로서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충남 공주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다.

관련해 SH공사는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 조사"라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하여 문화재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이전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 조치한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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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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