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의를 제안했다.
- SH공사가 허가 없이 11곳 시추로 매장유산법 위반해 국가유산청이 고발했다.
- 서울시 심의 보류 전제 3자 테이블 제안하며 유네스코 우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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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개최 보류를 전제로 한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언론설명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를 하여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매장유산 법령에 따라 SH공사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SH공사가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완료조치가 되지 않은 종묘 앞 세운4구역 내에서 발생된 SH공사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법적조치를 취했다. 중요한 매장유산이 확인돼 보존 방안 논의를 하고 있는 중 SH공사가 사전협의나 승인 없이 11개나 되는 지점에서 공사 추진을 위한 시추를 적발해 국가유산청은 오늘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조사 완료조치가 되지도 않은 땅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시추를 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SH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와 함께 지난 주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와 관련된 심각한 내용의 서안을 받았다. 지금까지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서한 중 가장 엄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라며 "종묘 앞 개발상황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전달받았음을 알렸으며, 세운4구역 개발 인허가 절차를 받기 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선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3월 말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세계유산센터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K헤리티지 축제의 장이 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지위상실을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K헤리티지의 품격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까 심히 걱정된다. 당장 내년에 열리는 제49차 유네스코위원회에서 한양의 수도 성곽에 대한 세계유산등재를 검토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도시에 있는 세계유산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한양도성의 가치와 보호 노력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허민 청장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2018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세운4지구 개발 계획을 이미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개발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우리 청의 공식 의견을 무시한 채, 매장유산 법률까지 위반하며 고층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라면서 "만약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되돌리는데 더 큰 희생이 따를 것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허민 청장은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개최를 보류한다는 전제 하에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 3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