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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폰금지 법제화 됐지만…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해외는 '플랫폼 설계'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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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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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정책연구소가 17일 2008년생 청소년 1200여 명 조사에서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6시간으로 나타냈다.
  • 고3 학생들은 신체활동 시간이 주중 1.13시간에 그치고 4명 중 1명은 운동을 하루도 안 했다.
  • 이연희 의원이 청소년 맞춤 알고리즘 제한법을 발의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교생 스마트기기 6시간…야외·신체활동의 5배 육박
영국·호주·미국, 사용 제한 넘어 알고리즘 책임 강화
국내도 '청소년 알고리즘 제한법' 발의…"책임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야외·신체활동보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쓰는 시간이 5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기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사용시간을 일괄 제한하거나 학교 안 반입을 막는 식의 단순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청소년이 노출된 스마트기기 이용 환경 자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생(현 고3) 청소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6.02시간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고교생 스마트폰·PC 등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반면 고등학생들이 운동 등 신체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현저히 적었다. 7일간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4.8%가 '하루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평소에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주일 동안 1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4.3%나 됐다. 고등학생들이 스포츠·집 밖 활동을 위해 쓰는 일평균 시간은 주중에는 1.13시간, 주말에는 1.59시간이었다.

정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3월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규제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라는 궁극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며 설계 과정에도 개입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불안세대와 미디어 리터러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청소년 스마트기기·소셜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절제 부족이 아니라 플랫폼 구조와 생활환경 차원의 문제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2017년 14세 소녀 몰리 러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해·자살 관련 콘텐츠가 알고리즘으로 반복 추천된 문제가 불거지자 '알고리즘 책임'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후 2023년 10월 온라인안전법을 제정해 18세 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 강한 주의의무를 부과했다.

자살·자해 미화, 섭식장애 조장, 음란물 등은 '주요 우선순위 콘텐츠'로 지정해 최우선 차단하고, 혐오 표현 등은 '우선순위 콘텐츠'로 분류해 접근 제한이나 노출 축소를 요구한다.

프랑스는 ▲만 3세 미만 스크린 노출 금지 ▲영유아 보육시설 내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학교 내 스마트폰 보관 정책 ▲부모교육과 미디어교육 연계 등 예방 중심 대책을 펴고 있다.

호주는 2022년 온라인안전법으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데 이어 2024년 11월 세계 최초로 소셜미디어 최소 이용연령을 16세로 정했다. 미국도 2024년 연방·주 차원에서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피드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 과도한 알림 기능 등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이용 환경의 결과로 보는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최근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청소년 알고리즘 제한법'을 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 금지 ▲SNS 가입 시 연령 확인 의무화 ▲14세 미만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 명시 ▲알고리즘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뼈대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청소년을 알고리즘 기반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세계적으로도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인 만큼 우리 사회도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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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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