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의료분쟁법' 실효성 논란…'국가 책임 보상제'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회 보건복지위가 18일 의료분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환자단체는 국가 책임 보상제 도입과 선 구제 시스템을 요구했다.
  • 심의위 환자 대표 포함과 사과법 제정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분쟁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일본, 조사·보상 기한 법적 명시
기한 법적 명시로 환자 기다림↓
'형식적' 설명 시스템 개선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상의 주체를 민간 보험사가 아닌 '국가'로 전환하는 '국가 책임 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의료분쟁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된다.

의료분쟁법에 대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요구사항 [AI 일러스트=신도경 기자] 2026.03.18 sdk1991@newspim.com

의료분쟁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단체는 수술 직전 형식적인 서명보다 환자가 사고 위험과 후유증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법적 표현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일본의 사례처럼 '사고 인지 후 30일 이내 조사 완료, 90일 이내 보상 결정'과 같은 명확한 마감 기한을 정해 환자의 기다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보상의 주체를 민간 보험사가 아닌 '국가'로 전환하는 '국가 책임 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과실 여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선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사고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의료인과 법의학 전문가뿐 아니라 환자단체와 환자 대변인을 포함해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 처벌 위주의 문화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의료진이 소송의 중압감을 느낀다면 결국 응급실과 수술실은 비어갈 수밖에 없다. 의료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끌어내는 '사과법'을 도입하고,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번 의료 분쟁 조정법이 환자를 보호하고,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명분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중증 환자들은 소송 비용과 시간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점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며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