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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H 임대주택 절반 스프링클러 없다…화재 초기 진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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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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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가 19일 운영 임대주택 24만6538가구 중 53.6%인 13만2211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했다.
  • 노후 주택이 많아 영구임대 99.6%, 공공임대 98.9%에서 미설치 비중이 높다.
  • SH는 화재 교육 강화와 초기 진압 장치 보수로 예방 활동을 펼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봉구·중구·노원구 미설치 비중 80% 이상
영구임대·공공임대 미설치 비중 99% 달해
2018년 소방시설 기준 이전 건축물 영향
SH "임대 화재 예방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8년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 임대주택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SH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주택 내 화재 초기 진압 장치를 확충·보수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SH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SH 운영 임대주택 53.6% 스프링클러 미설치...13만2211가구 달해

19일 업계에 따르면 SH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24만6538가구 중 13만2211가구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다. 스프링클러란 화재 발생 시 주변에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설비다. 소방차 도착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아 인명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9만8655가구) ▲매입임대주택(3만3556가구)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중에서는 ▲재개발임대(4만106가구) ▲영구임대(2만2586가구) ▲공공임대(1만7251가구) ▲국민임대(1만521가구) 등에서 미설치 가구가 많았다.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는 ▲다가구(2만2808가구) ▲도시형생활주택(1만748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위치한 자치구별로는 ▲노원구(1만4839가구) ▲강서구(1만4249가구) ▲강동구(8682가구) ▲양천구(8541가구) ▲송파구(6942가구) ▲성북구(6884가구) ▲강남구(6790가구) ▲마포구(6484가구) ▲관악구(5892가구) ▲성동구(5628가구) 등에서 미설치 가구가 다수 확인됐다.

노후 주택 많은 도봉구·중구 등 미설치 비중 높아...영구임대·공공임대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의 대다수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다. S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9만8655가구 중 준공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 7만9659가구로 80.7%를 차지했다.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돼 노후 건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 유형에서 운영 규모 대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비중이 높았다. 2014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 유형의 운영 규모 대비 미설치 가구 비중은 99.6%에 달한다. 미설치 가구 중 준공 30년 이상 경과 건물이 98.3%였다.

2005년 이후 신규 공급이 멈춘 공공임대 유형은 운영 규모 대비 미설치 가구 비중이 98.9%였다. 미설치 가구 중 준공 30년 이상 경과 건물이 62.1%,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 건물이 37.9%였다.

자치구별로 봐도 노후 주택이 다수 위치한 자치구에서 운영 규모 대비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도봉구 89.9%, 중구 84.7%, 노원구 83.3% 등에서는 임대주택 10채 중 8채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관악구 70.3%, 강북구 68.8% 등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 이전 건설 주택 사각지대 발생...SH "화재 예방 총력"

소방법에 따라 2018년 1월 28일부터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이전 건설된 임대주택은 과거 기준을 적용해 지어졌기 때문에,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는 16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고,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전층이 설치 대상이었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주택의 화재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주택 화재 사망자 전원(116명)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SH는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SH 관계자는 "전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노후 방화문을 보수·교체할 예정"이라며,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영구임대에서는 소방점검 강화, 관리자 교육, 가구용 가스타이머콕 설치, 에어졸식 소화기 및 소화패치 지급,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 누전차단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유도선 교체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교체가 예정돼 있다"며, "지난해 6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 이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해체공사 현장에서 실물 화재 실험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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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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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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