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사태 관련 해상 석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19일부터 선제적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지역 군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가 상승세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상 석유 무자료 거래(일명 '뒷기름') ▲면세유를 차량 등에 주입 ▲허위 출항 실적 또는 허위 수산물 판매실적을 이용한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 대상이다.
또 수사·형사 인력 중심의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 등에 배치하는 한편 취약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배치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범죄가 의심될 경우 태안해양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