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19일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환급제를 시행했다.
- 1~2월 모현점 참여 168농가에 첫 환급금을 계좌 입금했다.
- 매출 규모 따라 5~8% 차등 적용하며 연말까지 4차례 정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출 연동 수수료 완화 및 직매장 운영 투명성 강화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환급제를 시행하며 농가 소득 안정화에 나섰다.
시는 올해 1~2월 모현점에서 판매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첫 수수료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총 168농가로 환급금은 '모현로컬수수료환급' 명목으로 개별 계좌에 입금됐다.
수수료 환급제는 농가가 직매장에 납부한 수수료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기존 일괄 10%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농가 매출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연간 매출 500만 원 이하 영세농은 수수료를 면제받고 그 외 농가도 매출 규모에 따라 5~8%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는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4차례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현점에서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향후 어양점 정상화 시 동일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어양점은 현재 기존 운영자의 시설 점유 문제로 정상 운영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직매장 운영 수익이 농업인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투명한 운영과 함께 농민 지원과 직매장 활성화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