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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언제쯤…'긴급과제' 선정에도 미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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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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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0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시했다.
  •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는 의제 채택하지 않았다.
  • 노동계·시민 찬성하나 소상공인 반대 속 단계적 적용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 392만명…전체 17.7%
사회대개혁위, '근로기준법 확대' 긴급과제로 설정
노동부는 "경사노위서 논의"…의제 설정부터 난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시했다.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다.

20일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경제·민생 분야 긴급실행과제로 설정됐다.

사회대개혁위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정부, 시민단체가 모인 기구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각종 개혁 과제를 긴급실행과제, 지속과제, 숙의과제 등으로 분류하고 실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공식 출범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24년 8월 기준 392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7%에 달한다. 현행 법체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임금이나 휴식, 해고, 괴롭힘 등 여러 분야의 구조적 사각지대로 이어져왔다.

[AI 일러스트=양가희 기자]

사회대개혁위는 긴급과제 설정 배경에 대해 "가장 열악한 노동자가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평등권도 침해받는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 성립 이후 70년이 지났다. 4대 보험 등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사회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노동부가 발표한 가짜 3.3 기획감독 결과에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행위가 확인됐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직원 17명 가운데 15명이 20~30대 청년인 한 베이커리 카페는 17명 중 9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만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카페가 운영하는 두 지점 모두 근로소득세 신고 직원을 최대 4명까지 두고 나머지 인원은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실제 업무를 따지면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등을 위해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일반 국민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소속 노무사·변호사·활동가 116명 대상으로 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2025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Best) 10'을 조사했다. 1위 공약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9%)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2025년 5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28 ryuchan0925@newspim.com

경영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소속된 소상공인협회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에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비용이 들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분야의 보호 규정부터 시행령으로 먼저 적용하고, 2년 후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세 사업주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사회보험료 국고 지원 등 유인책도 제시했다.

주관부처인 노동부는 자체 노사정 협의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이슈니 가장 대표성 있는 협의체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지난 19일 공식 출범한 현 정부 1기 경사노위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경사노위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소상공인 중심의 반대가 거세다는 점이다. 경사노위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긴급과제를 선정한 정세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경제·민생분야 분과장 겸 충남대 교수는 "실태 파악을 거쳐 재정 사업으로 지원할 영역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노동부와 경사노위 모두에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사회대개혁위)가 나서야 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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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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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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