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일하는 사람 기본법, 기본권 보호의 출발…5인 미만에 근로기준법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부-노동법학회, 10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 토론회 공동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로 추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4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는 두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해당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향유해야 할 권리의 확인과 법적 보호의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며, 향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개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기본법 제정 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해고구제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구조의 재설계(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하다"며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 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