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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기본권 보호의 출발…5인 미만에 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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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노동법학회, 10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 토론회 공동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로 추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4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는 두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해당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향유해야 할 권리의 확인과 법적 보호의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며, 향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개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기본법 제정 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해고구제제도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구조의 재설계(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하다"며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 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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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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