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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870만명 보호 받는다..."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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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해 노동자 추정제까지 도입
프리랜서·특고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취지
실효성 부족 비판…정부 "과태료 규정 마련"
상위 법 특성 따른 유연성 필요하다는 설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묶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선언하고, 계약·보수 등 경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첫 해다.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이 800만명을 훌쩍 넘긴 현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동권 보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 최대 869만명에 이른 권리 밖 노동자…기본법 제정으로 보호 확대

권리 밖 노동자 규모는 최소 57만명에서 최대 869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각각 202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고용노동자 수와 2024년 국세청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자 수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추정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 같은 해 11월 초안을 마련하고 한 달 후인 12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당정 협의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3 gdlee@newspim.com

기본법 제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개가 규정됐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도 구체화했다.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장적 권리는 사업자 노력과 국가 지원을 모두 규정한다. 공정계약 및 보수 지급 등 경제적 권리 보장은 사업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는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공제회 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듯,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주로 지원하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경제적 권리 관련 분쟁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사적 조정을 수행한다. 성희롱·괴롭힘 피해 지원은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에서 법률적 구제 절차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행정지도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조치를 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전경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개별 법이 마련되는 일반적 법 체계와 달리, 노동 관련 개별 법이 먼저 존재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상황이다. 추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타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기본법의 법적 구속력 등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존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모두 실효성을 갖췄다"며 "기본법에 너무 많은 실효성을 담다 보면 법적 체계에 모순이 생긴다. 상위 법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면 개별 법이 과도하게 구속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 입증책임 사업주에게 전환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민사 사건 발생 시 먼저 자신이 근로자임을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채권적 청구 등을 한 이가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무수령자가 반증해야 하는 제도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달리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인 이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는 법적으로 민사사건 중심으로 적용해야 한다. 형사사건 발생 시 노동자성 증명은 검찰의 몫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 해결 방법은 정부 및 근로감독관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도록 한다. 노무수령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자료=고용노동부] 2026.01.20 sheep@newspim.com

이번 패키지 입법안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법원의 기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업무내용 지정 및 지휘 감독 ▲취업규칙 등 적용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독립적 사업 영위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계의 비판은 주로 근로자성 보완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형태와 계약 명칭에 따라 발생해 온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감독·분쟁 단계에서의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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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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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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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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