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악의적 노동법 회피…엄벌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등에 기반한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약 두 달 동안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프리랜서의 형식을 빌린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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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경 |
집중 점검 사업장 100곳은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과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에 기반해 선정했다.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곳을 먼저 추리고,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해 감독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내역을 제공받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그간 가짜 3.3 계약 관행 확산에도 대상 선정이 어려워 적극 감독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다.
노동부는 향후 가짜 3.3 계약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교육·홍보·지도, 주기적 감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며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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