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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이어 성수·강동구, 집값 하락 전환..."非 한강벨트는 수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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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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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압박 후 강남3구와 용산구 고가 아파트 매맷값이 하향한다.
  • 비한강벨트 지역은 실수요 매수세 유입으로 잔잔한 상승세를 이어간다.
  • 5월 9일 양도세 중과 재개 후에도 대세 하락은 없을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출제한·종부세 리스크 적은 비 한강벨트, 가격 급락 없을 것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현상, 지역 따라 차별적 가격 반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다주택자 압박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한강벨트 인기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맷값이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을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당분간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그동안 가격 상승이 잠잠했던 비 한강벨트 지역은 높지는 않지만 잔잔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가격 약세를 기다리던 실수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비(非)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2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와 같은 인기지역의 주택 가격 하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이른바 '2급지'로 꼽혔던 서울 비 한강벨트를 비롯한 경기지역 아파트값이 동반하락하는 '대세 하락'은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집값이 하락전환 가운데 2급지로 꼽히는 비한강벨트의 매매값 상승세는 좀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경우 시세 이하 저가 매물이 거래되며 주택 평균가격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한강벨트는 저가 매물이 쏟아질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 강남권과 동반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7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의 주역이었던 강남3구와 용산구 그리고 성동·마포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 약세가 두드러진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는 101주 만에 동반 하락 전환 이후 4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강동구의 하락 전환에 이어 이번 주에는 지난해 송파구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두번째로 높은 집값 상승을 보인 성동구도 10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아울러 동작구 아파트 매맷값도 57주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는 등 지난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약세가 뚜렷해진 상태다. 

경기에서도 지난해 송파·성동구와 함께 집값을 끌어올렸던 과천이 서울 강남권·용산구보다 앞선 2월 3주 매맷값 하락 전환이 나타났으며 이후 5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과천과 함께 경기 아파트값을 견인했던 성남분당 역시 이번주 매맷값 상승폭이 크게 꺾이며 하락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그동안 2급지 인식이 강했던 서울 비한강벨트지역 등의 가격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곳이 중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이다. 즉 그동안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서울내 다른 자치구들의 매맷값이 대부분 지역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에서는 용인수지, 수원영통(광교신도시), 안양동안(평촌신도시), 화성동탄 등이 이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세에 대해 실수요 유입이 가장 큰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여신 제한 이후 강남권과 한강벨트에 포진한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이들 지역은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나오자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들 비한강벨트는 1급지들과 달리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주 큰 폭으로 오르면 다시 상승폭이 둔화되며 소폭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악구의 경우 1월 4주 0.55%의 상승폭을 보인 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다 2월 2주 0.40% 이후 다시 0.10% 미만의 예전 상승률로 회귀한 상태다. 성북구 역시 1월 4주 0.42%로 높은 상승을 기록한 이후 차츰 상승폭이 줄어들며 미미한 상승세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5월 9일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 경제 상황이 집값을 올릴 만한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다. 권대중 교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자금 등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다"며 "정부의 압박은 다주택 보유가 어려운 수요를 대상으로 한 저가 매물 출하에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이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67개 조세 및 준조세 책정의 기반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보면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가 큰폭으로 뛰었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연계해 20~30% 공시가격이 올랐으며 이에 따라 종부세와 보유세는 30~5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가격이 5~6% 가량 오른 비 한강벨트의 경우 1주택자라면 12억원 이하 주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액인 재산세만 오를 뿐 핵심 부동산 세금인 종부세 리스크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매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5월 9일 이후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는 저가 매물이 종식되며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임대사업자 제재 이후 현 부동산 투자 패턴은 다주택 보유에서 똘똘한 한채로 돌아선 상태며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하더라도 이유는 크지 않다"며 "결국 고가 주택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며 저가 매물이 수치상 집값을 떨어뜨리고 비 한강벨트에선 실수요 유입이 집값이 소폭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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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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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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