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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융자 반대매매 유의해야"…분쟁사례 8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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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담보비율·종목변경 등 사례별 유의사항 제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3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주요 분쟁사례 8가지와 함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 전 신용거래 약정 체결 당시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안내한다. 안내 수단은 유선,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등이다. 금감원은 안내 통지를 놓치면 추가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객이 증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해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반대매매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 전량이 매도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담보부족금액 201만2243원에 비해 반대매매 금액이 3090만1500원으로 산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해당 투자자는 보유 중이던 종목 405주가 전량 매도됐다.

[사진=뉴스핌DB]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변동해 담보비율도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장중에 유지담보비율 140%를 넘겼더라도 이후 주가가 하락해 최종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가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고도 설명했다.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은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의 주가 변동으로 발생한 기존 손실이 현실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반대매매 직후 주가가 올랐더라도 이를 근거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을 보유한 경우에는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반대매매 대상 종목 선정 순서는 증권사 약관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약관상 정해진 시간까지 변경을 요청하면 담보부족 규모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 중에는 종목 변경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증권사의 업무 처리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해외주식을 매수할 때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일부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금액의 해외주식을 매수하면 담보비율이 내려가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샀다가 담보비율이 하락한 사례가 소개됐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이를 회수한다. 금감원은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 이후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방식이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원을 30일간 이용하는 경우 체차법 적용 시 총 이자는 5370원이지만, 소급법 적용 시 6575원으로 늘어난다는 예시도 제시했다. 또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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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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