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이익 올리고 구제 '소극적'
미국·캐나다 등 담배 회사 책임 인정
복지부 의견 수렴 후 제정 여부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흡연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담배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담배책임법'이 국민 5만1937명의 동의를 얻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다.
23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국민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입법 절차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도화선이 됐다. 청원인은 법원이 현대 의학에 반대하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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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담배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흡연으로 인한 암·심혈관 질환 치료비를 건보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담배 회사는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해외의 경우 담배 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 미국 46개 주정부들은 1998년 11월 미국 4대 담배제조사를 대상으로 담배 유통에 대한 합의를 이뤄 선불금 127억4200만 달러를 포함해 25년에 걸쳐 2060억 달러(약 260조원) 이상의 비용 지급받았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12년 이상 담배를 흡연한 자 중 폐암, 인후암으로 진단받은 약 110만명 국민이 1998년 3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한화 13조)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캐나다 법원은 2015년 1심에 이어 2019년 항소심에서도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캐나다 법원은 캐나다 주정부들이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을 토대로 치료비 등의 회수를 위해 진행한 담배 소송과 퀘백주 집단 소송을 포괄한 약 33조원의 배상 합의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담배책임법은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담배책임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비 부담을 국민이 아닌 담배회사에 귀속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년째 이어오고있는 담배소송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입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담배책임법에 대한 국민 동의가 30일 만에 5만명이 참여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국회의장은 청원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부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률 체계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안건을 보낸다. 각 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의 실현 가능성, 기존 법률 충돌 여부 등을 심의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 내 소수 의원들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안건을 상정해 복지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법안 제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만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