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신청 홈페이지 4월 중순 개편 완료 후 절차 안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 시장조치 오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시장조치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배상방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배상심의위원회(가칭)'를 오는 4월 초순 설치할 예정이다.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손해배상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은 다음 달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해배상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