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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노동부, 증액 예산 72% 청년 지원에 집중…'K-뉴딜 아카데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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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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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노동부 소관 5386억원의 72%가량인 3866억원을 청년 지원에 집중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24만2000명에서 2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K-뉴딜 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화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를 1만명 늘리고 체불 근로자 지원 및 취약계층 신용보증을 확대해 고용 충격 완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1일 국무회의서 올해 1차 추경안 의결
노동부 소관 사업 10개…증액 5386억
청년지원 3866억…생활안정지원 1215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발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72%가량이 청년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금융과 같이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직무역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이 신설됐다. 지역 청년 중심으로 운영될 해당 사업은 1만5000명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번 추경안 규모 26조2000억원 가운데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안은 5386억원으로, 10개 사업 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다. 총액은 회계 추경안은 3986억원, 기금 추경안은 1401억원으로 구성됐다.

예산 증가분(5386억원)은 올해 노동부 예산 6조6657억원의 1.4% 수준이다. 최종 확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증액 예산안은 주로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집중지원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 청년 지원에 3866억원…노동부 추경 72% 수준 '청년'에 집중

가장 큰 증액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에서 이뤄진다. 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 활동지원 등 청년 지원에 386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지원 예산 증액분은 노동부 총 증액분 대비 71.8% 수준에 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인원을 기존 24만2000명에서 3만명 늘어난 27만2000여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을 돕는 청년지원단 125명을 운영한다.

2차 고용안전망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으로 통상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청년지원단은 청년층에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보조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이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 청년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기업에 1년간 72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258억원 늘어난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5만명에서 6만5000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기업이 장려금을 받으면 청년 재직자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경험 등 각종 취업지원 예산은 265억원 늘릴 예정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인턴형·프로젝트형·ESG지원형으로 나눠 운영하고, 3000명이 더 참여하도록 한다.

문화·환경·디지털·돌봄 등 청년 선호 분야 사회적기업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1000명 규모로 일경험 사업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지역 내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규모는 1000명, 미취업 청년 대상 쉬었음 상태 전환 방지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3000명 늘린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는 1만명 늘려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도 돕는다. 지역 청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금융 등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1만5000명이 참여하도록 신설했다. 이 같은 청년층 훈련 확대 증액분은 2530억원으로 나타났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 늘리고 취약계층 신용보증 및 생활안정 지원

고용안정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지원에는 각각 329억원, 1215억원이 편성됐다.

대표적인 고용안정 지원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86억원 증액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하면 인건비를 1일 최대 6만8000원 지급하는 제도로, 중동 전쟁의 충격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기존(3만8000명)보다 1만명 늘린다.

버팀이음프로젝트 등 고용위기지역 선제 지원 명목으로는 120억원이 늘어난다. 기존 9개 지역을 지원할 만큼 있던 예산이 13개 지역을 지원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유류비 인상 등 중동 전쟁을 받는 기업·재직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전환 지원 예산은 23억원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전환 지원사업은 기후기금으로 별도 편성돼, 노동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는 899억원 증액해 1만3000명 늘어난 2만3000명을 지원한다.

저소득·특수고용·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예산도 90억원 증액해 1만6000명의 생활 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담보 능력이 부족한 취약노동자 대상으로는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을 확대, 관련 예산을 226억원 늘린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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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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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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