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핵심광물 확보 등 민간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사업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으로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정부보증 기금채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돼 있던 재원에 민간 자금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참여 기회를 열었다. 이에 따른 기금 재원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해외 핵심광물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우선매수권 규정은 변경돼 유연성이 확대됐다. 현행 규정은 기금 투자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다.
예를들어 해외 광산에 민·관이 공동 투자한 뒤 기금이 지분을 처분할 때 해외 기업(기존 주주)에 우선매수권이 자동 부여되면 확보한 핵심자산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재량 규정으로 전환해 해외 지분 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금은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중이다.
기존 지원 기업에 피해 발생시 피해 기간만큼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하는 기업에 최대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