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일 직접매입-내달 매입약정 공고…역세권 등 우수 입지 우선 선정
지식산업센터 공장도 매입 가능…동(棟)단위 매입 원칙→층단위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과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상가,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최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출시하는 매물이 늘면서 전월세난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정부의 대응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00실의 상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식과 매입약정 후 민간이 리모델링하는 방식 '투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오는 3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비주택 매입사업을 공고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국토부와 LH가 도심 내 상가·업무·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과 같은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매입 목표는 2000가구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비주택이 매입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LH가 전체 시행을 맡아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3일 공고는 LH 직접매입방식이다.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 5월 초에는 매입약정이 공고된다.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성 등 역량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인다.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만 매입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1인가구 중심으로 추진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자체 협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하려면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됐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