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이후 코인 대여 리스크 관리 강화
담보 확대·부족금 청구…코인 대여 약관 개정 병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테더(USDT) 취득이 지난해 급증했다. 특히 연간 취득 물량의 70% 이상이 4분기에 몰리며 거래 확대와 유동성 대응 전략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비트의 지난해 테더 신규 취득 수량은 누적 308만7303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취득량(90만3146개)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211만4357개가 늘며 전체 취득 물량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운영상 일부 처분량을 제한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의 테더 보유량은 총 1231만1406개다. 전년 대비 261만9860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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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의 테더 취득량이 연말쯤 급증한 배경에는 거래 증가와 함께 운영상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비트는 지난해 8월 '코인 빌리기 서비스'에서 테더 거래를 중단한 뒤 11월 이를 재개한 바 있다. 재개 시점을 기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비트코인, 테더 등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가 다른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구조다.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거래소가 이를 강제 매도해 대여 자산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의 반대매매와 유사하다.
이 같은 구조는 지난해 10월 빗썸에서 발생한 테더 가격 급등 사태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김치 프리미엄과 유동성 공백이 맞물리며 빗썸 내 테더 가격이 한때 5755원까지 치솟았고 코인 대여(렌딩 플러스) 이용자들의 연쇄 청산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관련해 테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코인 대여 서비스의 대여·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활발히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빗썸 사태를 계기로 업비트가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업비트는 최근 코인 빌리기 서비스 약관을 개정,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오는 8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는 담보 자산 범위를 원화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하고, 강제상환 이후에도 부족금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에는 대여비율이 92%에 도달하면 강제상환이 이뤄졌지만, 개정 이후에는 95%로 조정될 예정이다. 급격한 청산을 완화해 투자자 보호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난해 테더(USDT) 마켓 이용이 전년 대비 증가해 테더 수수료가 늘어나는 등 요인이 반영됐다"며 "코인 빌리기 수수료는 아직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