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첫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노동절(5월 1일)이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에 공식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고, 공무원과 교원은 휴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명칭 복원에 이은 후속 조치로,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휴일 형평성을 맞추고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특히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지정과 명칭 변경을 기념해 정부 포상자 초청 행사와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