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성동구가 6일 아기씨당 인수 거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성동구는 사업인가 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아파트 입주는 완료됐으며 전체 준공은 공공시설 공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굿당(아기씨당) 인수를 성동구가 거부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6일 밝혔다.
아기씨당은 18세기 중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5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008년 성동구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따라 아기씨당 이전이 결정된 후 2016년 12월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은 행당 제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를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성동구가 재개발 조합에 약 48억원의 신축 아기씨당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인가했음에도 실제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위법'이라며 기부채납, 즉 인수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성동구는 "아기씨당과 부속건물(관리관)의 세부 건축사항은 조합과 아기씨당 측이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인허가를 조건으로 강제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성동구 측이 기부채납을 거부해 준공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동구는 2016년 12월 행당 제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처분 당시 아기씨당 신축 및 기부채납을 인가 조건으로 명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준공 승인 지연으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25년 7월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부분준공인가를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아파트 입주는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준공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도로·공원·어린이집 등 공공기여시설인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조합 측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해당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준공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아기씨당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관리권 인정 등 조건이 배제된 기부채납을 조합이 정당한 의사결정에 따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심의회 및 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성동구 관계자는 "아기씨당 관련 사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존 결정에 따른 것으로 결코 특정 인허가 조건이나 준공 지연 사유가 아니다"며 "앞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