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장경태 의원에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 송치된 후 탈당해 징계 회피를 했다.
- 심판원 규정상 탈당 시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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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리심판원 18조 1항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피소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윤리심판원 규정 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돼 절차를 밟던 당원이 심사 종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특정 인물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까지 의결할 수 있다. 당은 통상 탈당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없지만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 복당심사시 제한을 줄 수 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