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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번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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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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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1회만 제출하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
  • 그간 사업 단계마다 다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해 혼선이 발생했으나 통일된 서식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 새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와 주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 변동 시에만 재제출하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별 내던 서식, 입안 단계 최초 1회 징구로 전반 통용
변경 없으면 기존 동의서 그대로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이 느끼는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자치구 및 추진 주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에게 권리행사를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로, 그간 사업 단계마다 각각 다른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를 의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이 달라 많은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명확하게 서식을 정비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통일된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수행하도록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한 새로운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자치구와 주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단 내용이 바뀔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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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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