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자로 확대 검토 지시했다.
-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검토로 다주택자 주택 처분 여유 기간을 한 달 늘린다.
-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 제한적이며 무주택자 매수 여력 부족으로 실효성 낮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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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계약 기준에서 토허제 신청도 인정
다주택자 한 달 가량 여유 생길 듯
전문가 "매물 출회 제한적·거래 절벽 예상"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대상을 내달 9일까지의 '매매계약자'뿐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지닌 물량은 상당 부분 시장에 출회된 데다, 추가 매물이 나오더라도 무주택자의 매수 여력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기존 시행령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중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를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과 기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못 받아서 유예당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양도세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언급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시간적 제약으로 매각을 포기했던 다주택자들도 원활하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려면 가계약, 토지거래허가, 본계약, 잔금 납부, 등기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데 약 2~3주가 소요된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사실상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어려웠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질적인 계약 가능 시점이 오는 5월 말~6월 초까지로 확대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여유 기간이 약 한 달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도 수요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약 7만5000건이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이 대통령이 X(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매물은 지난달 8000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매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양도세 중과 경고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이 확대돼도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美 IAU 교수)은 "매각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3월 중후반에 거의 처분을 했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향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을 확률이 높다"며 "면제 대상 확대로 처분 여유 기간이 늘었다고 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이 가시화됐고 노량진 분양가가 26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이 급히 주택을 정리할 유인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2주 전부터 이미 시장에 나온 매물의 소진이 시작됐고 매도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물(급매)가 나오더라도 당분간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다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현금을 다수 보유한 상황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고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에 제약이 생겼다"며 "현금 부자인 무주택자만이 주택을 구매하기 유리한 상황인데 몇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무주택인 경우는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보다도, 향후 병행되는 부동산 정책이 상황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B씨는 "대출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 전세 낀 매물 매도 규제 등 제도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며 "최근 언급되는 전세 낀 1주택자 매물 구입 시 실거주 유예 방안 등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