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국가 보안 훼손과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들어 중형을 요청했다.
-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 재판이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金측 "증거인멸 대상 특정 안 돼" 반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보안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석열과 피고인 및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범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고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 인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를 기재할 뿐 문서 작성 시기, 제목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절차에 저항하는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원이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감치를 시도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재판이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할 수 없다. 추가로 지급받은 비화폰은 장관의 직무상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