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에 발생한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로 고립된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화재 당시 고립됐던 60대 여성 근로자 A씨를 부상자로 공시했다가 하루 만에 사망자로 분류한 중대재해발생 정정 공시를 했다.

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같은 공시는 소방 당국의 구조 작업이 이틀째 별다른 진전이 없고 A씨에 대한 사망 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다.
사망 판정은 의사가 내려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D현대중공업이 A씨를 사망자로 공시한 것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로부터 A씨가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A씨가 숨진 것으로 노동부 본부에 보고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