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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 올해 실적 신규분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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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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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매출 48% 급감하고 영업이익도 49.9% 줄었다.
  • 분양수익이 77.9% 폭락한 반면 미수금은 31.7% 증가해 현금흐름이 악화됐다.
  • 공공택지 확보 어려워지자 민간 공원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등 비건설 영역 확대를 추진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매출 1.2조로 48% 감소
대손충당금·미수금 증가했지만 부채비율 59%
정비사업·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활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호반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혹독한 실적 한파를 겪었다. 지방 사업장의 미분양 장기화로 인한 미수금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현실화 리스크가 고조되며 신사업 부문으로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AI 이미지 생성=정영희 기자]

◆ 날아간 분양수익에 영업이익도 급감…대손충당금 비율 30% 넘겨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은 1조2326억원으로 전년(2조3706억원) 대비 48.0% 급감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2716억원에서 1361억원으로 49.9% 줄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2위에 자리한 호반건설은 전체 매출의 80~90%를 건설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직접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리는 자체 분양 사업이 뼈대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자체 분양 방식은 신규 부지 확보나 분양 성적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호반건설의 전체 실적을 견인해온 분양수익은 2024년 1조1476억원에서 지난해 2531억원으로 77.9% 폭락했다. 전체 매출에서 분양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48.4%에서 20.5%로 대폭 축소됐다.

외형이 쪼그라들었음에도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값인 유동 공사미수금은 2024년 1928억원에서 지난해 2540억원으로 오히려 31.7% 급증했다. 일감은 줄어드는데 장부에 묶인 채권만 늘어났다는 것은 실제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이 막혔다는 의미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떼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떼어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비율도 2024년 19.09%에서 지난해 30.5%로 11.4%포인트(p) 치솟았다. 보유 채권의 약 3분의 1을 사실상 부실로 자체 진단한 셈이다. 떼이는 돈만큼 장부상 비용 처리가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깎이게 된다. 개별 평가를 거쳐 사실상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100% 손실'로 확정지은 채권 규모도 3574억원이었다.

◆ 대위변제 압박 심화…유동성 시험대 오르나

우발채무의 현실화 리스크도 감지됐다. 지난해 호반건설이 채무자를 대신해 떠안은 대위변제액은 4395억원으로 영업이익의 3.2배를 뛰어넘는다. 책임준공 등을 제외하고 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강 잔액은 5233억원이다. 이 중 단독 사업 보증 규모는 2982억원 규모다.

지난해 1~3분기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4000억원)과 영천고경 산업단지(345억원) 등에서 거액의 대위변제가 터져 나왔다. 같은 해 9월 말 기준 경산 상방공원에 제공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4000억원 상당의 대위변제액이 남아있다.

김문호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저조한 지방 분양 여건을 고려해 향후 분양 실적과 대금 유입을 통한 PF 우발채무 해소 가능성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며 "김포학운5 산업단지나 광주 일곡공원 등 분양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장의 경우 부실이 현실화할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최종 순이익은 늘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보다 78.9% 증가했다. 회사가 보유 중이던 한진칼 지분 가치가 폭등하면서 장부금액이 약 6000억원 늘어나 금융수익으로 반영된 영향이다.

불안한 업황 속에서도 부채비율 측면에서는 높은 방어력을 뽐내고 있다. 지난해 부채총계는 3조3057억원으로 전년(2조7343억원) 대비 20.9% 증가했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53.5%에서 59.1%로 5.6%p 상승했다. 통상적인 건설업계 평균 부채비율이 100~20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대의 부채비율은 튼튼한 수치라는 평가다.

◆ 공공택지 '찜' 전략서 선회…비건설 포트폴리오 확대 주력

회사의 당면 과제는 완전히 막혀버린 기존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다. 그간 호반건설은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며 사세를 키워왔다. 정부가 '1사 1필지' 제도를 통해 입찰 자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비중이 커지면서 과거와 같은 손쉬운 용지 확보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최근 들어 기존 보유 토지를 활용하는 한편, 민간 공원 특례 사업과 알짜 도시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인천 송도와 안산 등 수도권 핵심지에서 대규모 재건축 시공권을 잇달아 수주하며 정비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솔루엠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주거 공간 개발 등 비건설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모습이다.

김웅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수익성이 뛰어난 자체 사업 현장을 확보하고 있고, 한진칼 등 상장 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이익 덕분에 탄탄한 자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분간 회사 전반의 재무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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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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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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