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5일 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장에 10억~60억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 총 180억원 규모 계획을 16일 공고하며 연 2.5% 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 추진위원회·조합 대상으로 설계·운영비 조달을 돕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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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10억~60억, 최저 연 2.5% 이자율 대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 내 정비구역에 지정된 초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시로부터 10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 최저 연 2.5% 낮은 이자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이 오는 16일 공고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2026년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 시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접수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포기로 처리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