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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I 투자 열기에 4배 랠리 크레도 ② '63% 상승 저력' 월가 강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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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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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맞춰 GPU 간 데이터 전송 솔루션 수요가 폭증하며 1년간 주가가 4배 이상 급등했다.
  • 골드만삭스·바클레이스 등 투자은행들의 커버리지 개시와 목표가 상향, 구리 솔루션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형성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 더스트포토닉스 인수로 구리 기반 AEC와 광학 솔루션을 결합한 완전한 AI 연결 솔루션을 확보하며 2027년 광학 사업 매출 5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 매출 비중 압도적
엔비디아 이어 AMD 생태계
IB들 목표주가 줄상향

이 기사는 4월 17일 오전 12시3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CRDO)의 성장 스토리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과 거의 완벽하게 맞물려 전개된다.

AI 모델의 규모가 커지면서 GPU 수천에서 수만 개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초대형 AI 수퍼컴퓨터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GPU 간, 그리고 서버 랙 간 데이터 전송 속도는 AI 학습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병목으로 부상했다.

업체는 엔비디아(NVDA) 생태계뿐 아니라 AMD(AMD) 생태계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AMD 기반 AI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텐서웨이브(TensorWav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로플랩(ZeroFlap) AEC 및 광 솔루션을 차세대 AI 클러스터 인프라 전반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크레도가 단일 칩 벤더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고 GPU 아키텍처를 초월한 범용 AI 인프라 공급자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크레도 주가가 2025년 4월 이후 1년 사이에 네 배 이상 급등한 데는 여러 겹의 촉매가 맞물려 있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실적 그 자체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크레도의 AEC 수요가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속도로 폭증했고, 분기 실적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두 번째 요인은 투자은행들의 잇따른 커버리지 개시와 목표가 상향이다. 골드만 삭스는 2026년 2월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하며 "구리 솔루션이 적어도 2032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클레이스는 목표가 260달러를 제시하며 AI 반도체 수요 강세를 근거로 강한 확신을 보였고, 니덤은 크레도를 올해 톱픽으로 선정하며 2027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기존 16억달러에서 19억20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제퍼리스도 매수 의견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하며 "시장의 인식과 크레도의 실제 AI 인프라 기회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보고서가 공개된 날 업체의 주가는 12% 넘게 폭등했다.

세 번째 촉매는 시장 내러티브의 전환이다. 2024년 후반까지만 해도 크레도는 '광케이블이 결국 구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할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등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구리의 지속적 역할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이 우려가 과도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제퍼리스는 신규 커버리지 보고서에서 제로플랩 광 트랜시버 등 신제품 출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소 과장되어 있으며, 크레도의 AEC 사업은 공동 패키지 광학(CPO) 전환에도 구조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분석했다.

크레도의 솔루션이 탑재된 데이터센터 [사진=업체 제공]

한편 2026년 4월 크레도는 이스라엘의 실리콘 포토닉스 스타트업 더스트포토닉스를 최대 13억달러(기본 7억5000만달러에 조건부 최대 5억5000만 달러 추가) 규모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더스트포토닉스는 2017년 이스라엘에서 간판을 올린 팹리스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광자 통합에 전문성을 갖춘 약 70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인텔 캐피탈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총 약 1억5000만달러를 유치했다.

더스트포토닉스의 기술적 핵심은 실리콘 포토닉스 포토닉 집적 회로(SiPho PIC) 포트폴리오로, 400G 및 800G, 1.6T를 아우르며 3.2T까지의 로드맵을 확보하고 있다. 핵심 광학 기능들을 단일 실리콘 칩 위에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 부품 복잡성을 낮추는 한편 제조 수율을 높이고 포트 속도가 800G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이다.

크레도 제로플랩 ACE(좌)와 옵티컬 트랜시버(우) [사진=업체 제공]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크레도는 완전한 AI 연결 솔루션 스택을 내재화하게 된다. 경영진은 더스트포토닉스 인수를 완료할 때 광학 사업 부문의 합산 매출이 2027 회계연도 기준 연율 기준으로 5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크레도의 더스트포토닉스 인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자체를 알아야 한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전기 신호 대신 빛, 즉 광자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레이저가 근적외선 빛을 생성하면 전기 데이터 신호가 이 빛의 세기나 위상을 변조해 정보를 광 스트림에 인코딩한다.

변조된 빛은 실리콘 기판 위에 나노미터 단위로 식각된 도파로(waveguide)를 통해 전송되고, 수신 측 광검출기(photodetector)가 다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이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 실리콘 칩 위에 집적한 것이 바로 광자 집적회로(PIC, Photonic Integrated Circuit)다.

실리콘 포토닉스의 핵심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속도와 대역폭이다. 단일 광 경로가 64개 이상의 신호를 동시에 운반할 수 있어 채널당 2테라비트 이상의 전송 속도를 시연했다. 둘째, 에너지 효율이다. 전통적인 칩 간 전기 통신이 비트당 1~10pJ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면, 광 인터커넥트는 0.01~0.1pJ 수준으로 100배 이상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의 용이성이다. 실리콘은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CMOS)과 호환돼 대량 생산 시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구리 기반 AEC가 단거리(7m 이내) 연결에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는 반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랙 간 또는 클러스터 간 더 긴 거리의 고속 연결이나 에너지 집약적 환경에서 구리가 갖지 못하는 차별화 가치를 발휘한다.

두 기술이 상호 대체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레도가 양쪽 모두를 내재화하려는 전략적 동기가 생겨난 것이다.

크레도의 밸류에이션은 최근 월가에서 뜨거운 감자다. 16일 종가 기준 업체의 주가수익률(PER)은 87배에 이른다. 다만, 잭스 리서치는 선행 PER이 22.5배 수준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제퍼리스는 2028년 달력 연도 기준 EPS 추정치 7.60달러의 23배를 적용해 목표주가를 175달러로 제시했다.

IB 업계는 강세론에 무게를 둔다. 특히 바클레이스가 크레도의 목표주가를 260달러로 제시해 최근 종가 대비 무려 63.5%에 달하는 상승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밖에 니덤이 업체의 12개월 목표주가를 220달러로 제시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미즈호가 각각 210달러와 200달러를 내놓았다.

향후 주가는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과 광케이블 및 코패키지드 옵틱스로의 기술 전환 시점, 마벨과 아스테라 등 경쟁자의 추격 속도, 그리고 더스트포토닉스 인수 통합 과정에서의 실행 리스크 등의 변수에 달려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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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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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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