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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도…'재원 마련·피해금 보상 속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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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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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재정 직접 투입이 가시화됐다.
  • 개정안의 핵심인 '최소보장제'는 피해자 회수금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일 때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재원 마련 방식과 피해자 인정 기준, 사적 계약에 공적 재정 투입의 형평성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제도 안착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소보장제' 도입…피해자 실질 지원 기대
재정 투입 따른 형평성 논란…집행 과제도 산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방안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사적 계약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한적이었던 공적 개입이 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3년간 논의에 머물렀던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도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과 집행 속도, 피해자 인정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사적 계약에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최소보장제' 도입…피해자 실질 지원 기대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논의만 이어져 온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공매에 참여하더라도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실질적인 회수 금액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왔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조차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공적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들은 일정 수준의 보증금 하한선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층 등 전세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사기나 무권계약(계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등 기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판단이 모호했던 유형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한 뒤, 경매 종료 이후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례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피해자로 인정할지는 향후 세부 기준과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 효과는 운영 방식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투입 따른 형평성 논란…집행 과제도 산적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민간 계약이라는 점에서 특정 피해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여간 사적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를 공적 재정으로 구제한 전례가 없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 역시 지연돼 왔다.

재원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다. 최소보장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집행 속도 또한 변수다. 피해자 지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지만, 대상자 심사와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피해자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 피해자 인정 기준, 집행 절차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만큼 공적 개입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다만 재정 투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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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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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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