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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산시, ASV R&D 중심 경제자유구역 개발..."로봇산업 선도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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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가 18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신규 지정받았다.
  • 1월 산업통상부 고시로 첨단산업 R&D 중심 전초기지로 도약한다.
  • 로봇시티 전략 추진하며 2032년까지 3만명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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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첨단산업 중심지 도시로 도약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전국 최대 로봇 직업교육센터 설계
이민근 시장 "AI와 첨단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수도권 입지와 역세권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며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5년 11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로보월드' 에서 사이언스벨리 지구 안산시 투자유치 설명회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18일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제특구다. 지정 시 입지 혜택, 세금 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복합개발도 가능해 도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안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중심 제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산업통상부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신규 지정·고시하면서 ASV 프로젝트는 '승인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향후 실시계획 수립과 기반 시설 구축, 인재·투자유치 전략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산선 한양대역 개통과 89블록 복합개발, 주변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도시 생활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함께 혁신하는 '로봇 시티 안산'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6년 3월 20일 로보티즈 본사를 방문해 ASV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 R&D 집적·역세권 입지 결합..."ASV,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부각"

ASV 경제자유구역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66번지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로,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강소기업이 집적된 수도권 대표 산학연 클러스터다.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의 뛰어난 연구·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첨단산업 R&D 중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한다. 급행 기준 신안산선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대라는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함께 쾌적한 정주 환경(그랑시티 자이, 스마트시티 89블록 개발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인접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디지털전환(DX)·인공지능전환(AX)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서도 높은 입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개발부지 소유자인 안산시와 한양대학교(한양학원)로 확정돼 토지수용 절차 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6년 3월 17일 (주)에이로봇 본사에서 독일경제사절단에게 안산시 로봇산업인프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부지별 기능은 ▲제3토취장(산업 용지) 앵커기업 및 지원시설▲제2토취장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및 기업연구소▲89블럭 북측 업무·연구개발(R&D)·마이스(MICE)·상업 복합개발▲한양대 ERICA 부지 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혁신파크) 및 글로벌 R&D 타운 등으로 계획됐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준주거·상업지구 등)을 적용해 수도권 도심형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개발 구상을 계획 중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입지 혜택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글로벌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유치 여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첨단산업 R&D 중심 경제자유구역'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2032년까지 약 4105억 원을 투자해 생산 유발 8조 4000억 원, 약 3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만 제조기업 기반 실증 테스트베드..."로봇산업 전환 본격화"

지난 3년간 안산시는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유치, 기업·협회·기관 네트워킹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에 집중해 왔다. 이번 지정은 '로봇 시티 안산'과 '기업친화도시 안산'을 향한 일관된 행정의 결과로 미래산업 중심 창업생태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ASV지구 종합계획도. [사진=안산시]

ASV 경제자유구역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인테그리스테크놀러지센터, ㈜에이로봇을 비롯해 AI·첨단로봇 분야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ASV 경제자유구역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맞닿아 있어 약 2만 개 제조기업을 기반으로 물류·생산·검사·안전관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 기술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기능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달 서울 로보티즈 본사를 방문해 로봇 산업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소개하는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기업 유치에 나섰다.

또한 안산시는 청년창업펀드 2호를 통해 현장형 로봇 기술을 보유한 기업 ㈜와트와 AI 반도체 설계(IP)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 ㈜아티크론 등 기술 기반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며 전략적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독일 기업 22개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ASV 경제자유구역 현장을 방문해 투자 환경과 산업 인프라를 확인하며, 로봇 기술 실증 여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년 6월 19일 로봇직업교육센터(경기테크노파크 플랜트2동)에서 로봇 제어 기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앞으로도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기업,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ASV 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로봇 도시이자 기업이 찾는 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 특화 성장 인프라 구축▲로봇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로봇 도입 기업 지원 ▲로봇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등 4대 전략을 담은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로봇 기술 도입을 본격화하고 수도권 최초·전국 최대 규모의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해 2028년까지 약 572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AX(인공지능 전환) 실증 산단 구축과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실증 사업을 통해 제조 현장의 위험 공정을 대체하고,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 부담을 줄이는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ASV 경제자유구역 디지털전환허브 내 구축된 조립용 로봇 사진.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 안산시는 AI와 첨단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모든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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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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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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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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