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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란,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 재폐쇄…美에 해상 봉쇄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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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했다.
  • 미국 봉쇄 유지에 대응해 군 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다.
  • 하루 전 개방 선언 후 긴장 고조되며 유가 불안 커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해상 봉쇄 유지에 강경 대응
유조선 총격까지, 중동 긴장 '재고조'
세계 원유 20% 지나는 길…유가·증시 다시 흔들리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이란이 불과 하루 전 "완전 개방"을 선언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며 중동 긴장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자, 이에 대응해 해협을 다시 군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돌아갔으며 현재 (이란)군의 강력한 통제와 지휘 아래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지속하며 이란을 오가는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지휘부는 이를 "도적 행위이자 해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이란을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완전한 항행 자유 간섭을 중단할 때까지 해협은 강력한 통제 아래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이미지.[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4.17 mj72284@newspim.com

◆ 하루 전엔 "완전 개방"…트럼프 "다시는 봉쇄 안 해"

앞서 이란은 하루 전인 17일, 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용 선박에 대해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당시 "레바논 휴전을 반영해 남은 휴전 기간 동안 모든 상업용 선박의 통항이 허용된다"고 발표했고,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기대가 확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곧바로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다시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더 이상 세계를 상대로 한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양측의 입장은 다시 정면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활동 중단에도 동의했으며 곧 추가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외무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이란 외무부는 국영방송 IRIB를 통해 "미국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며 소음을 만들어낸다"며 "속지 말라. 새로운 합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 美 "23척 회항"…봉쇄 유지 속 군사 긴장 확대

미군도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7일 "월요일 봉쇄 발효 이후 총 23척의 선박이 미군의 회항 지시에 따랐다"며 "이란 항만과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방침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미국의 봉쇄가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협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오만 북동쪽 20해리 지점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고속 무장정 2척이 이날 유조선을 향해 사전 경고 없이 발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UKMTO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도를 보면 공격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한복판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텔레그램을 통해 "이란 해군은 적들에게 새로운 쓰라린 패배를 안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유조선이 짙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화염에 휩싸여 있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상선 피격 장면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진 출처=Daily Jang] 2026.03.16 gomsi@newspim.com

◆ 세계 원유 20% 지나는 길…유가·증시 다시 흔들리나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던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일부 해역에 기뢰를 설치하고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해상 교통량은 한때 90% 이상 급감했다.

이후 일부 유조선에 한해 지정 항로를 통한 제한적 통과가 허용됐지만, 이번 재폐쇄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은 이번 주말 추가 직접 협상을 추진 중이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협상 장소로 거론되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아직 뚜렷한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양측은 핵 프로그램과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이란과 관련해 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2주간의 휴전이 끝나는 오는 수요일까지 평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 제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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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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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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