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양특례시가 21일 초등학교 91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반경 500m 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 CCTV 모니터링과 경찰 순찰, 민간단체 협력으로 아동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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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준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아동 유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91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초등학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시민들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단순 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9,400여 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에 해당 구역 내 순찰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단체의 순찰 활동이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촘촘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고양'을 만드는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시행일인 21일부터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 대상의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