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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앤스로픽 미소스, 디스코드 모임방 이용자들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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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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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스로픽의 신규 AI 모델 미소스에 일부 무단 사용자들이 접근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 무단 접근자들은 외부 하청업체 직원 신분의 접근권한과 정보 수집 도구를 활용해 모델에 진입했다.
  • 앤스로픽은 현재 외부 협력업체 환경 내 무단 접근을 조사 중이며 자체 시스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4월 22일 오전 08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4월21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신규 AI 모델 '미소스'에 소수의 무단 사용자들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델은 앤스로픽 스스로 위험한 사이버 공격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밝힌 기술이다.

블룸버그 뉴스가 입수한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앤스로픽이 미소스를 소수 기업 대상 테스트 목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당일, 비공개 온라인 포럼의 일부 사용자들이 해당 모델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이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했다. 해당 그룹은 이후에도 미소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이버 보안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스크린샷과 해당 모델의 실시간 시연을 통해 관련 내용을 뒷받침했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앤스로픽은 미소스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주요 운영 체제와 모든 주요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악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앤스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엄선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만이 해당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자사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사이버 공격을 테스트하고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처음 보도되는 무단 접근 사례는 앤스로픽이 가장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술이 승인된 파트너 범위를 벗어나 확산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직면한 과제를 드러낸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이 미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해당 사용자들은 미소스에 접근하기 위해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앤스로픽의 외부 하청 업체 직원 신분으로 보유하고 있던 접근 권한을 활용하고 사이버 보안 연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정보 수집 도구를 활용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사용자들은 앤스로픽을 포함한 기업들이 깃허브와 같이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를 봇으로 수집하는 방식을 통해 미공개 모델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비공개 디스코드 채널의 구성원들이다.

앤스로픽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당사 외부 협력업체 환경 중 하나를 통해 클로드 미소스 프리뷰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는 보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현재로서는 블룸버그가 보도한 접근이 외부 협력업체 환경을 넘어서거나 앤스로픽 자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앤스로픽은 현재까지 애플(AAPL), 아마존닷컴(AMZN), 시스코 시스템즈(CSCO) 등 수십 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소스 테스트를 허용했다. 앤스로픽의 핵심 파트너이자 투자자인 아마존은 자사의 베드록 플랫폼을 통해서도 승인된 일부 조직들에 한해 미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수일 사이에는 대서양 양안의 금융 기관과 정부 기관들이 악의적인 공격자들로부터 자체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 초기 테스터 명단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그룹은 앤스로픽이 다른 모델에 사용해 온 형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델의 온라인 위치를 추정해 미소스에 접근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다수의 유력 AI 개발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AI 학습 스타트업 머코르에서 발생한 최근 데이터 유출 사건을 통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적으로 이 관계자는 해당 스타트업에서 앤스로픽 AI 모델 평가 관련 계약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앤스로픽 모델 및 기술 평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블룸버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그룹이 신규 모델을 직접 다뤄보는 데 관심이 있을 뿐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미소스 모델에 사이버 보안 관련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대신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과 같은 작업을 시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그룹이 앤스로픽의 미공개 AI 모델 다수에도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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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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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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