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2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구형했다.
-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로 계엄 비판 봉쇄 시도라며 민주주의 테러 강조했다.
- 이 전 장관은 무죄 주장하며 재판부가 다음 달 12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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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선고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문건으로 인해 걱정돼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건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국헌을 문란하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에 가담한다는 동기가 있었겠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며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남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공직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에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던 공직자의 상황에서 온전히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