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9일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부인했다.
- 재판부는 22일 결심공판으로 항소심을 마무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는 2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을 다른 국무위원보다 우선적으로 부른 이유에 대해 "계엄과 관련한 필수 국무위원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단전·단수가 기재된 문건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단전·단수라는 건 시도한 적도 없고 경찰이든 군인이든 보내려고 인원을 배정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은 행안부 장관이니까 안전 차원에서 유혈 사태나 여러가지 부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걱정하면서 (계엄을) 재고해 달라고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특검 측이 "이상민은 집무실 원탁 위에서 '소방청장, 24시, 단전단수'라고 기재된 쪽지를 봤다고 하는데, 이상민이 봤다는 쪽지를 누가, 언제 작성한지 알고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그게 왜 책상 위에 있었는지, 이상민은 봤는데 나는 왜 못 봤는지 기억 못 하겠다"고 했다.
특검 측이 계엄 선포 직후 대접견실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증인이 자리를 떠나며 이상민 쪽을 보면서 손을 들고 말하는데, 보기에 따라 전화통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때 무슨 얘기했나"라고 추궁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누가 저걸 보고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단전·단수 하라는 걸로 보겠나"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기억이 엇갈리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민은 단전·단수가 기재된 문건이 (집무실에) 있었다고 말한다. 누구나 충격 받을만한 '단전·단수'라는 내용이 계엄 직전에 집무실에 있으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증인은 그런 부분을 전혀 기억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문건을 봤으면, 국방장관한테라도 '이게 뭔가'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