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종태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기본 계획에 의무 포함한다.
- 국회 보고 의무화와 보험료율 산정 기준 명확화 등 위원회 대안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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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 제한 예외 등 헌재 결정 반영…"지속 가능성·신뢰성 제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되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 요양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건전성이나 보험료 체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기 요양 기본 계획에 ▲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방향 ▲ 장기 요양 보험료 부과 체계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정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결정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마련된 위원회 대안에는 ▲ 기본 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화 ▲ 장기 요양 보험료율 산정 시 반올림 기준 명확화 ▲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 보험료 부과 제척 기간 준용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특히 국회 보고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장기 요양 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됐다.
장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 요양 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장기 재정 전망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책 결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요양 제도 마련을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