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조정실이 23일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개선 회의를 열었다.
-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재검토하고 인권침해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운영과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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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해 브로커 피해 접수…피해 구제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재검토한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국내 중소기업 인력 수급 지원을 모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계절근로자 선발부터 통역, 체류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해 민간 불법 브로커 개입을 방지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섰는데도 임금체불 및 불법 브로커 인권 침해, 산업재해 피해 등이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재검토한다.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국내 중소기업 인력 수급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경합 및 근로조건 저하 등 관련 요인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9곳으로 2배가량 늘려 온·오프라인 신고·상담체계를 강화하고 가상현실(VR)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한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위해 다국어 안전수칙, 화재대피요령 숏폼 등 비언어적 교육 콘텐츠 보급에도 힘쓴다.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농촌 이주노동자 대상 불법숙소 제공 금지를 법제화하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관 인식개선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업주 대상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 및 통역, 체류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을 추진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브로커 피해,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를 접수받아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앞서 브로커에 의한 중간 착취,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노동감독관뿐 아니라 선원노동감독관도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사실을 알릴 필요 없이 권리 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6월 법무부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 이민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공유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거나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업주는 외국인 초청을 제한한다. 계절근로자에게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전국 출입국기관에 계절근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계절근로자 근로 및 숙소생활 환경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 차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에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주노동자가 귀국하기 전 금품관계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각각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민박 등 유휴시설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도 개설한다.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농작업 단어, 국가별 문화 유의사항을 담은 '우리농장 소통가이드' 및 인권 침해 사례집도 제작한다. 노동자에게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